사업장이 "사실 상 도산"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에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사실상도산인정신청서"와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신청서 및 고소장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소인(신청인) 및 사업주 등을 조사하여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이 얼마인지 판단합니다
---> 이때 상당한 법률 서류 등이 필요하여 대개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며,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사실상도산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다닌 회사가 정식회사가 아니라 사업주의 협조는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모님을 잘 설득하여 협조토록 하게 하십시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도 위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되므로 협조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3. 근로감독관이 관련 서류 검토 및 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상태임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대개 2개월 가량 걸립니다)
4.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수주일 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 참고로, 체불된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며 그 금액도 연령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부민원실 이나 공인노무사 사무실 등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세요
5. 근로자가 위와 같이 임금을 수령한 경우 대개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고소장"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는 벗어 나게 되므로 대개의 경우 위 도산사실인정신청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 물론, 민사적인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주가 전혀 재산이 없고 사업장도 조만간 도산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p.s. 참고로 회사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위 체당금 신청과는 별개로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한 후 일정 금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판결도 없이 근로자 맘대로 회사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금물이구요..(사업주 동의 있다면 가능..물론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물건)
근로자들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은 어떠한 채권(은행의 저당권, 다른 기업의 미수채권 등)보다도 우선하므로 일단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시고, 본안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여 강제 처분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대개의 경우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시기는 힘든 것이므로, 우선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노동부로부터 "고소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에 이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가압류신청 등)을 대행줄 것입니다. (노동부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줌)
출처 : 지식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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